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입니다 !
요즘 해외정보나 어플의 접근이 쉬워지면서
해외여행 시에도 운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 체류하시는 경우라면 편리함을 위해
운전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해외 체류시 사용 가능한
국제운전면허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베트남은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 중 한 곳이었는데요.
많은 한국인 방문자들이 허가를 원했고
2019년부터 지속된 경찰청과 외교부 요청 끝에
7월 23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 연 430만명 이상의 베트남 관광객이
운전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베트남.
베트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
해외에 체류를 위해, 수출을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받으시는 경우,
많은 종류의 문서들이 있습니다.
개인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여권, 은행잔고증명서, 재정증명서, 출생증명서, 학위 증명서, 개인위임장
|
기업 서류
|
기업발행문서, 납세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정관, 등기부등본, LOA, POA, CFS, ERC
|
위의 서류들을 제외하고도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서류들이 있죠.
해당 서류들은
제출 전 공증,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대사관 인증은
서류의 진위를 판별해
공문서로서 사용이 가능케 하는 인증입니다.
가끔 베트남 국가의 아포스티유 관련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으로
대사관 인증만 가능한 국가입니다.
※ 아포스티유란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가입국끼리는 대사관 인증보다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로
서류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사관 인증의 절차는
서류 발급 → 공증 촉탁 → 영사 확인 → 대사관 인증 → 서류 제출 이며,
서류 제출 전까지의 모든 과정은 서류 발급국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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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동남부아시아팀 : 070-7705-8633
E-mail : apo4@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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