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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국제무역에 필요한 ' 원산지증명서 ' 번역공증하기 !

by 올민원 2023. 7. 6.
 

 

안녕하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 민원 입니다 !

최근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과거보다는 쉽고,

다양한 타깃을 가진

해외시장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곳과 수출, 수입, 무역 등

시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시고는 합니다.

국내에선 빛을 보지 못한 상품이라도

해외에서 엄청나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더군요 !

때문에 사업의 전환, 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시장을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수출, 수입 시

꼭 필요할

'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 ' 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란

CO 라는 약자로 불립니다.

상품의 생산국이나 원산지에 따라

무역 협정, 관세 협정, 관세율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서류이므로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반드시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공증, 인증 단계를 거친 후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해외로의 수출과 관련되어 있기에

한글을 타언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기 위한

번역 공증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텐데요.

번역공증이란

문서의 번역 전과 후가

동일하다는 증명입니다.

' 문서의 번역이 올바르게 되었다 ' 라는 것이 아닌

' 문서의 번역이 작성과 동일하게 되었다 ' 라는 표현이

적절한 증명 단계입니다.

공증 이후에는

문서를 타국에서도 유효한 서류로써 사용하기 위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에는

대사관 인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있습니다.

대사관 인증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아포스티유 인증보다는

복잡한 절차를 가져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서

가입국끼리는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빠른 인증 진행이 가능합니다.


빠른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하는 법!


오늘은 수출, 수입 등

국제무역에 반드시 쓰일

' 원산지증명서 번역공증 '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

각종 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 인증은

배달의 민원을 찾아주세요 !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을 직접 진행하는 업체가 아닌,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

한국사업본부 : 02-730-5155

E-mail : notary@allminwon.com

기재된 담당 부서로

서류 스캔본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