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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관련/국내민원(발급, 번역, 외교부, 대사관인증)

베트남어 번역공증 서류가 반려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꼭 주의해주세요

by 올민원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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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오! 늘! 은!

베트남인과 국제결혼 후,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무조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베트남어 번역공증에 대해 작성했으니

베트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번역을

요구받았다면 제가 작성한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번역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하기 전,

번역을 진행하게 된다면

번역문과 원문이 같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게

우선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번역공증'이라고 부릅니다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번역공증을 받으셨다면

서류의 국외 사용을 위한

인증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베트남의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번역공증도

익숙한 단어가 아니겠지만

대사관인증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준비한 서류에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야지만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

이 서류가 신뢰할만할 서류인지 인증이 되는데요

이는 서류 발급 국가와 제출 국가 중 한 곳이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라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관인증이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해져있진 않고

현지에서 발급된 서류를 해외에 제출해야 한다면

대부분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받지 않고 제출하게 된다면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냐!

위와 같이 진행되어야 하며

서류 제출 기관에 따라 서류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제출처에 확인 후 진행해 주세요


아 참,

대사관인증을 받게 되면

제출 국가의 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문서 발행국에 위치한

서류 제출국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라면

당연히 한국에 위치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기업, 글로벌 민원서류

공·인증 플랫폼 서비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편하게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 [기타 해외민원] 클릭 후 필요한 국가 클릭하기

-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번역공증만 별도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번역·공증촉탁대리·외교부확인] 클릭 후

필요한 옵션을 모두 담아주세요

또는

vietnam@allminwon.com으로 서류 첨부하여

메일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공증촉탁대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베트남어 번역을 요구받으셨다면

이제부터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찾아주세요!

대사관인증 외에도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부모여행동의서 등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배너 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베트남 사업 팀 : 070-7705-8630

이메일 : vietnam@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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