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류 제출할 때 공증으로 효력 인정 받고 제출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에 서류를 제출해보셨나요?
해외여행이나 해외 취업, 이민 등을 가게 되면
한국에서 발급 받은 문서를 해외에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공증이라는 단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공증이란
사문서를 공문서로 바꿔주는 과정으로
사문서를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하는 과정이 공증이에요.
여기서 사문서는 각서, 계약서, 진술서, 위임장 등이 포함되요.
해외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도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증이 필요한 서류지만 공증을 거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번째는 번역공증으로
원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문서의 '정확성'을 인증하는 절차에요.
이때 번역한 후, 공증 사무소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아야해요.
주의사항: 개인 혼자서는 번역공증이 어려워요!
두번째는 사본공증으로
원본 문서와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절차에요.
원본 문서는 보관하고 싶을 때, 원본을 지참하여 사본공증을 받으면
사본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요.
세번째는 사실공증으로
어떤 사실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에요.
법률적 증빙이 필요한 행위나 사실을 남기고 싶을 때 사실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문서의 경우에는 대부분 번역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또는 대사관인증이 가능해요!
아포스티유랑 대사관인증이 뭐냐고요?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체결된 국제 협약이에요.
아포스티유 협약국 끼리는 각국 대사관 인증 없이 서류 발급이 가능해요.
이때, 서류 발급국가와 서류 접수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야 이 과정이 가능해요.
두 국가 중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이 되지 않은 국가가 있으면 불가능해요.
그럼 대사관인증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서류를 사용할 때
그 나라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는 절차에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대사관인증을 거쳐야해요.
지금까지 해외에서 서류를 사용할 경우 거쳐야하는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복잡하지 않은가요?
괜찮아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 과정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고 있어요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이 복잡한 공증 과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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