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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청 제출용 은행잔고증명서 공증 및 대사관 인증 절차

올민원 2025. 6. 9. 15:25

베트남 투자청 제출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안내

국내 발급 해외 제출용 대사관 인증 안내

한국에서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를 베트남 투자청(IPA 또는 DPI)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문서는 반드시 번역공증 → 외교부 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므로, 대사관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1. 인증 대상 서류 예시

  • 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잔고증명 발급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유효)

2. 대사관 인증 절차 (한국 발급 문서 기준)

  1. 해당 서류를 영어/베트남어로 번역 후, 번역문에 대해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진행
  2. 번역공증이 완료된 문서를 한국 외교부에 제출하여 공문서 확인 받음
  3.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 획득

3. 한국 기관 제출 시 유의사항

  • 베트남 측에서는 보통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본을 요구하므로, 번역 방향 확인 필수
  • 대사관 인증을 받은 문서는 유효기간 내 제출 필요
  • 은행잔고 금액은 투자 목적에 따라 요구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베트남 현지 기관과 확인 요망

4.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 번역공증 → 외교부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전 절차 대행
  • 긴급 인증 요청 시 영업일 3일 내 급행 처리 가능
  • 문서 번역은 영어, 베트남어 전문 번역가에 의해 정확하게 수행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체코,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중국,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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