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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청 제출용 은행잔고증명서 공증 및 대사관 인증 절차
올민원
2025. 6. 9. 15:25
베트남 투자청 제출을 위한 은행잔고증명서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안내
국내 발급 해외 제출용 대사관 인증 안내
한국에서 발급된 은행잔고증명서를 베트남 투자청(IPA 또는 DPI)에 제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문서는 반드시 번역공증 → 외교부 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므로, 대사관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1. 인증 대상 서류 예시
- 은행 잔액/잔고증명서 (잔고증명 발급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유효)
2. 대사관 인증 절차 (한국 발급 문서 기준)
- 해당 서류를 영어/베트남어로 번역 후, 번역문에 대해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공증 진행
- 번역공증이 완료된 문서를 한국 외교부에 제출하여 공문서 확인 받음
-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 획득
3. 한국 기관 제출 시 유의사항
- 베트남 측에서는 보통 영문 또는 베트남어 번역본을 요구하므로, 번역 방향 확인 필수
- 대사관 인증을 받은 문서는 유효기간 내 제출 필요
- 은행잔고 금액은 투자 목적에 따라 요구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베트남 현지 기관과 확인 요망
4.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안내
-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 번역공증 → 외교부 확인 → 베트남 대사관 인증까지 전 절차 대행
- 긴급 인증 요청 시 영업일 3일 내 급행 처리 가능
- 문서 번역은 영어, 베트남어 전문 번역가에 의해 정확하게 수행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미국, 프랑스, 일본, 체코,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중국,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