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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면허 소지자 주의! 호주 운전면허 전환 시험 의무화/변경 제도 완전 정리

올민원 2025. 5. 13. 09:17

호주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교환 제도의 변화

주목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호주 정부는 특정 국가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EDR)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며,

이에 따라 한국 면허 소지자도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호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도 변경 시기, 주별로 다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2025년부터 주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각 주의 시행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2025년 4월 30일: 대부분의 주에서 EDR 종료

✅2025년 10월 31일: 뉴사우스웨일스(NSW)와

서호주(WA)에서 EDR 종료

✅2025년 중반: 퀸즐랜드(QLD)에서 EDR 종료 예정

📌각 주의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기간이 다르므로,

거주 예정인 지역의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DR 제도란? 폐지되며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Experienced Driver Recognition(EDR) 제도는

호주 정부가 특정 국가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별도의 시험 없이 호주 면허로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한국,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일부 국가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25세 이상이고

일정 운전 경력을 보유한 경우,

호주 면허로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국가들도

이론 및 실기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호주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호주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국가

운전면허 소지자는 기존처럼 시험 없이

면허 교환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절차,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제도 변경으로 인해 운전면허 교환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에 영문 표기가 없는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호주 도로교통국에서 공인된 번역문과 인증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해외 체류 중으로 직접 서류 발급이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국제 배송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거친 문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교환을 위한 서류 준비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대행

✅공인 번역 및 공증 서비스

✅외교부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

✅서류 스캔, 출력, 우편 및 국제 배송 서비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하여, 호주에서의 운전 계획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02-747-2180


 

한국통합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