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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CFS 일본 제출용 아포스티유 및 번역공증 절차

올민원 2025. 5. 7. 20:41

MSDS & CFS 일본 아포스티유 인증

일본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핵심 서류 중 하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CFS(자유판매증명서)입니다. 이 문서들은 수입국의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일본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기 때문에 영사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요 제출 서류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원본 또는 공인 발행본
  • CFS (자유판매증명서) –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식약처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필요시)

2.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1. 문서 공증 (공증 사무소 또는 공인기관)
  2. 외교부 아포스티유 접수 및 인증
  3. 일본 제출 시 번역공증된 버전 동시 제출 권장

3. 제출 시 유의사항

  • 일본은 1970년부터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법적 효력 인정
  • 일본어 번역 시, 공인번역사 또는 기관의 번역공증 필수
  • 문서 유효기간 확인: 일부 기관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요구

4. 원스톱 지원 안내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MSDS, CFS 발급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본 수출서류 준비가 처음이신 분도 걱정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유럽권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
    (예시 국가: 일본, 체코, 미국, 프랑스, 브라질)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UAE, 베트남, 이집트,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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