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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제출용 상표등록증 CFS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안내
올민원
2025. 4. 24. 17:07
오만 제출용 상표등록증·CFS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
오만(Oman)으로 제품을 수출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상표등록증이나 자유판매증명서(CFS) 등의 서류가 반드시 번역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오만 관공서나 수입처에서 서류의 공식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제출 대상 주요 서류
- 상표등록증 (Trademark Registration Certificate)
- CFS (Certificate of Free Sale, 자유판매증명서)
- 제조사 인증서, 위임장, 성분표 등 필요 시
2.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 공문서 번역: 아랍어 또는 영어로 전문 번역
- 번역공증: 공증인을 통해 번역문 진위 인증
- 아포스티유: 외교부 또는 법무부를 통한 아포스티유 발급
- 오만 제출: 아포스티유 완료된 문서를 현지 기관에 제출
3. 제출 시 유의사항
- 오만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별도의 대사관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 문서 상 영문명, 등록번호, 발급일 등의 정확성 필수 확인
- 서류의 스캔본 제출이 아닌 원본 인증문을 요구할 수 있음
4.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스톱 서비스
번역부터 공증, 아포스티유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 가능한 원스톱 처리를 제공합니다. 오만 외 다양한 아랍권 국가 제출용 인증도 상담 가능하며, 필요 시 현지 제출에 적합한 문서 포맷과 번역 스타일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 전세계 언어 번역 지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유럽권, 아랍어 등)
- 공문서 및 사문서 공증 (Notarization) – 법적 효력 확보를 위한 인증 처리
- 아포스티유 (Apostille) 인증 – 120여 개국에서 통용되는 공식 인증
(예시 국가: 일본, 체코, 브라질, 오만, 프랑스) - 대사관 인증 (Embassy Legalization) –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제출 시 필수
(예시 국가: 중국, 베트남, UAE,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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