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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어 번역공증 for 국제결혼 혼인신고! 필요서류, 절차 설명해드립니다!

올민원 2024. 1. 5. 09:57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트남닷컴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베트남인의 혼인 사실을

한국 공공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공증서류 제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는 일반적으로

남편의 국가/아내의 국가 공공기관 양쪽에

혼인신고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로 한국인-베트남인 커플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무리하고,

한국에서 추가로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한국 공공기관은

'베트남에서 받은 혼인관계증명서에 한국어 번역공증을 내서 제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를 받는 기관별로 규칙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공공기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베트남닷컴에 방문해주셨던 고객님의 경우,

대부분이 위와 유사한 형식의 이미지에 한국어 번역공증을 받아 제출하셨습니다.

*베트남닷컴은 사본 이미지 파일에 번역공증이 가능합니다.

**위와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기관에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베트남 혼인증명서 번역공증에는 약 2~3영업일이 소요되지만,

번역 일정이 많이 밀려있는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므로,

문의 주실때 서류 제출 마감기한을 명시해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위해서는,

ㄱ. 서류에 명시된 부부의 정확한 한국 이름

ㄴ. 문서 원본/사본

을 전달 주셔야 합니다.


만약 위 내용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위 연락처, 또는 아래 문의 링크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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